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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이틀째 조사…“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경찰, 양진호 이틀째 조사…“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8 11:46
업데이트 2018-11-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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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강요 혐의 대체로 시인…‘웹하드 카르텔’ 보강수사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다수의 불법촬영 영상을 유통해 수년 간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폭행·강요를 일삼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중에 양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쯤 양씨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전날 낮 12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포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씨는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엽기 행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심야조사를 거부해 전날 경찰 조사는 약 4시간 반만에 종료됐다.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를 다투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실소유한 양씨는 그동안 불법촬영 영상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식으로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며 막대한 돈을 벌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씨를 포함한 웹하드 사업자들은 그동안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해 본인들이 유통시킨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식으로 부당수익을 창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양씨의 불법촬영 영상 유통·방조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조사 이틀째를 맞아 양씨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양씨의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양씨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마악류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이다. 최근 새롭게 포착된 혐의가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양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는 다음주쯤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날 중 양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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