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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로 이직하면서 LG 기술 빼돌린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LG 기술 빼돌린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08 11:23
업데이트 2018-11-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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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화웨이 한국 법인으로 이직하면서 에릭슨LG의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웨이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술 자료를 경쟁사로 이직하며 빼돌린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기술 자료를 경쟁사로 이직하며 빼돌린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모(50)씨와 옛 에릭슨LG 동료 두 명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월 에릭슨LG에서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일하던 중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씨에게 에릭슨LG 장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 이후 같은 해 에릭슨LG를 나와 화웨이로 이직할 때 에릭슨LG의 주요 업무자료 39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받았다.

권 판사는 강씨의 자료 무단 반출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해당 자료가 에릭슨LG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아 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봤다. 권 판사는 “(강씨가 빼돌린 문서는) USB나 외장하드 같은 저장매체를 통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면서 “피해 회사의 문서 보안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했을 때도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서가 다수”라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기로 하고 주요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출된 기술이 화웨이의 기술 개발에 쓰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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