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밤 10시 42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두정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포함한 소방대원들은 A씨 옆집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화재 진압을 위해 A씨 집에 들어가려다 봉변을 당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집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