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태욱 PB의 생활 속 재테크] 9·13대책 세 갈래 시장 반응…투자는 서두를 필요 없어

[강태욱 PB의 생활 속 재테크] 9·13대책 세 갈래 시장 반응…투자는 서두를 필요 없어

입력 2018-11-07 17:34
업데이트 2018-11-07 18: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주택시장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춤하고 있다. 무엇이 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우선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대출 규제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이상 가졌다면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각각 40%이다. 최근에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강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시행됐다. 담보대출 외에 각종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보고 한도를 정한다.

고객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어차피 부동산이니 싸게 살 수 있으면 사서 장기전으로 간다”는 반응이다. “대출 필요 없이 보유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개인에 대한 대출 규제이니 운영 중인 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아서 사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당분간 가격은 보합이나 일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은 분명 주택시장에 영향을 준다. 수요가 소수의 현금 보유자와 실수요자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는 혜택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크다. 전에는 아무리 비싼 강남 아파트도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면 8년짜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주택을 산 뒤 3개월 안에만 등록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됐고, 3개월이 지나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불가능하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세 합산과세 대상이다. 단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규정이 바뀐 것이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연말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85㎡ 이하)으로 등록하면 주던 양도세 100% 감면도 까다로워졌다. 주택 공시가액도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대부분 공시가액이 6억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뺀 셈이다. 다만 강남의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다른 곳의 신축 아파트는 실거래가는 10억원이 넘지만 공시가액은 6억원을 안 넘는 경우가 많다. 이 혜택은 1주택 이상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부동산팀장
2018-11-08 22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