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뒤 손해배상 청구까지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인터넷에서 자신의 갑질을 비판한 전직 직원에게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자신과 웹하드 ‘위디스크’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단 직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당시 기사에 “양진호와 그 밑에 콩고물 뜯어먹는 양아치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갑질, 이들에게는 인간성이란 없음. 오로지 돈이라면 뭐든지 팔 수 있는 것들”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과 회사 평판에 해를 끼쳤다며 총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소액재판부는 2016년 5월 양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 결과를 지난해 1월에야 알아차려 뒤늦게 추완항소했다. 추완항소란 항소 시기를 놓친 소송 당사자가 그 책임이 자신에게 없을 경우 뒤늦게 항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는 1심 판결 금액이 과도하다며 양 회장과 회사 측에 각 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