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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한민구는 ‘모르쇠’… 조현천은 美 도피

김관진·한민구는 ‘모르쇠’… 조현천은 美 도피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업데이트 2018-11-0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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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합수단 ‘반쪽 수사’ 논란


핵심 조前사령관 신병확보 실패·기소중지
104일간 287명 조사 뒤 장교 3명만 기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7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104일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의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하는 데 그쳐 ‘반쪽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는 혐의가 의심되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으로,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된다.

‘윗선’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겐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전직 수도방위사령관은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핵심 피의자지만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합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등 신병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진 귀국도 설득했으나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윗선을 향한 수사도 멈췄다. 조 전 사령관의 진술 없이는 더는 수사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그간 합수단은 관련자 287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육군본부·기무사령부·대통령기록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합수단은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문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 역시 유보됐다. 내란음모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계엄 문건이 실제 실행계획인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합수단 관계자는 “문건을 작성한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 전 사령관 조사 없인 아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장교 3명은 계엄 문건 작성 실무를 담당했으나 이를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엄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가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당시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선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이 확인돼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민간 검찰 측 단장인 노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다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귀국하지 않는 한 진상 규명은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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