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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심야조사 거부…직원 폭행·워크숍 엽기행각 대체로 시인

양진호 회장 심야조사 거부…직원 폭행·워크숍 엽기행각 대체로 시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7 22:19
업데이트 2018-11-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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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7일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 첫날 조사가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첫날 조사를 종료하고 양진호 회장을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

조사에서 양진호 회장은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워크숍에서의 동물 살해 등 엽기 행각 강요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진호 회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폭행과 강요 등 주로 형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주도했다.

8일에는 주로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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