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폭행·불법영상 유통’ 양진호 체포…마약 혐의 추가

경찰 ‘폭행·불법영상 유통’ 양진호 체포…마약 혐의 추가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7 14:11
업데이트 2018-11-07 14: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가 하면 불법촬영 영상을 유통하며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씨 신병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을 근거로 그에게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양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셜록과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양씨가 위디스크 전직 개발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 다음 날엔 양씨가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화살과 도검 등을 이용해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미 불법촬영·음란물 영상을 유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던 양씨는 위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범죄 혐의가 늘었다. 현재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양씨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을 확보했다. 또 외장형 하드와 이동형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등 여러 혐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