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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몰카’도 찍었다

구하라 전 남친 ‘몰카’도 찍었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1-07 14:11
업데이트 2018-11-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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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방송인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가 구씨의 허락 없이 사생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쌍방 폭행’ 논란에 휩싸인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최종범
영장실질심사 마친 최종범 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0.24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를 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 혐의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구씨에게는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와 구씨는 지난 9월 13월 새벽 1시쯤 구씨의 자택에서 다투며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씨는 구씨에게 “연예인 인생이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한 연예 매체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어 구씨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며 유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어제 같이 밥을 먹었다는 연예 관계자 A씨와 네 소속사 대표를 불러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영상을 전송받은 구씨는 최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상을 유출하지 말아 달라”며 빌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토대로 최씨에게 협박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씨에게는 경찰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제외했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가 다시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최씨가 구씨와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같은 달 24일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 추가 수사에서 최씨가 구씨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고, 경찰은 최씨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즉 몰카를 찍었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쌍방폭행을 벌이기 약 한 달 전에도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구씨의 자택 문을 주먹으로 부순 사실이 확인돼 최씨는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됐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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