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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동영상 협박’ 최종범 검찰 송치…‘불법촬영’ 혐의 추가

‘폭행·동영상 협박’ 최종범 검찰 송치…‘불법촬영’ 혐의 추가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7 13:52
업데이트 2018-11-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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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최종범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종범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그에게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종범(27)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게 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구씨에겐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최씨와 구씨의 쌍방 폭행 사건은 최씨의 동영상 협박 혐의 사건으로 새 국면을 맞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비록 최씨가 구씨와 찍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구씨 몰래 구씨의 사진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새로 확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최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1시쯤 구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구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경추 염좌, 안면부 및 하퇴부 좌상·염좌 등 진단을 받은 정형외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최씨는 또 폭행 후 구씨 집을 나서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같은 날 새벽 1시 26분쯤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고 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새벽 2시 4분과 2시 23분 두 번에 걸쳐 구씨가 나오는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

경찰은 최씨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박 혐의도 적용했다. 구씨는 첫 번째 영상을 전송받고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다.

최씨는 영상을 보낸 뒤 “어제 같이 밥 먹었다는 연예 관계자 A씨랑 네 소속사 대표를 불러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씨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A씨와 통화에 성공해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부탁했다. 그 사이에 최씨는 떠났다. 경찰은 이런 최씨의 행위가 협박에 이어 구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해 최씨에게 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최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두 사람이 쌍방 폭행을 벌이기 약 한 달 전에도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구씨 집 문을 주먹으로 부순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물손괴 혐의로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는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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