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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대법,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07 12:00
업데이트 2018-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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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1
연합뉴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횡령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6) 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신 구청장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관련 파일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한 뒤 구입한 삭제프로그램으로 해당 파일이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공직자의 사명감이나 공익 수호를 위한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서버를 삭제한 것이고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인 만큼 따를 필요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실질적인 수사 방해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서버를 통째로 삭제한 행위는 각 문서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이미 확보돼 있거나 강남구청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돼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선 신 전 구청장의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가 신 전 구청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열린 지난 4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야 “신 전 구청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신 전 구청장은 횡령 혐의에 더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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