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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료 인상, 낭비요인 최소화해야 명분 있다

[사설] 건보료 인상, 낭비요인 최소화해야 명분 있다

입력 2018-11-06 17:42
업데이트 2018-11-0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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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내년에 올해보다 3.49% 오른다. 2011년 5.9%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인은 월평균 보험료가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 건보료 인상은 지난 6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결정돼 연말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었지만, 당시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대형 이슈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 어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51%로 확정돼 재부각됐다.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팍팍한 주머니사정에 병원 갈 엄두를 못내는 서민들로선 3.49%의 높은 인상률에 불만을 터뜨린다. “경기침체 상황인데 세금주도성장이 웬 말이냐”라거나 “해마다 건보료를 올리지만, 양심불량자가 다 빼먹는다. 세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건보 당국은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치인 3.2% 이내로 관리한다는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재정관리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느슨한 가입 요건은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3개월 이상만 체류하면 ‘본인이 필요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보험료는 거의 안 내고 6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얌체 외국인 지역가입자도 나왔고, 최근 5년간 적자 규모도 7348억원이나 됐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제로 바꾸는 계획은 차질 없이 실행돼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 병원’이나 요양원 비리 등으로 발생하는 건보재정 낭비 요소도 근절해야 한다. 사무장 병원 90곳에서 올해 5812억원의 요양급여가 새나갔다. 건보료 상승을 부추기는 적폐인 만큼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2018-11-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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