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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익공유제’ 시동… 대기업 동참이 관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익공유제’ 시동… 대기업 동참이 관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06 23:10
업데이트 2018-11-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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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제화 발표… 도입 여부는 자율로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반(反)시장적 제도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긴 만큼 활성화 여부는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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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당정 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면 계약에 따라 각자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115개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궤를 같이한다. 성과공유제가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라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판매수익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제조 업체인 대기업 A사와 비상정지장치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B사(연평균 1만 2570개)가 장치 경량화를 통해 원가를 24만 7000원에서 21만 3000원으로 낮췄다. 두 회사가 반기 원가 절감액의 50%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체결하면 B사는 1억원의 이익을 얻는다.

만약 두 회사가 매출액의 0.2%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하면 A사의 매출이 1000억원일 때 B사는 2억원, 매출이 2000억원일 때 4억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으로 나누고 도입 기업에 ‘당근’을 주는 방식으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입 기업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나눠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손금인정(비용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가중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3종 패키지’는 공통 적용된다.

이동준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본부장은 “제도를 기업 간 거래 형태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성과공유제보다 공유 이익 범위가 넓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동참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反)시장성 논란도 이어졌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소재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76%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에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유사한 개념인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지만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정부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후근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장은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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