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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과다배출 기업 주민상대 소송 논란

다이옥신 과다배출 기업 주민상대 소송 논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1-06 16:51
업데이트 2018-11-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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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민단체들 진주산업 적반하장 맹비난

다이옥신 과다 배출 기업이 피해자인 인근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북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진주산업은 주민들에게 제기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성은커녕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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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시민단체들이 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산업의 소송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민 시민단체들이 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산업의 소송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지난해 허용기준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 배출사실이 적발됐다. 전 대표 A(54)씨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쓰레기 소각량 초과로 청주시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진주산업은 허가취소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승소했다. 청주지법은 청주시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진주산업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진주산업은 북이주민협의체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 3일 전이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진주산업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주민들이 유인물과 집회 등을 통해 “북이면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률이 진주산업 소각장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탐욕스런 악마처럼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 지도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기에 급급하다”고 한 것은 진주산업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주민들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진주산업은 자신들이 배출한 다이옥신 등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악마라는 표현은 진주산업 행태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며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명예훼손을 논하기 전에 시민에게 사과하고 배상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진주산업은 지난 5월 클렌코로 회사명을 바꿨다. 회사 관계자는 “북이면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주민들이 자료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사실만을 얘기하는 등 태도를 바꾼다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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