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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보복?…“日, 한국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 WTO제소 추진”

강제징용 판결 보복?…“日, 한국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 WTO제소 추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06 08:40
업데이트 2018-11-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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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6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전제로 한국 정부에 2국간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으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무관치 않아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 2000억엔(약 11조 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하순에 열린 양국 정부 간 협의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측의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 사고 이후 시행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등 3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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