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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요직만 도는 ‘귀족검사’ 없앤다

수도권 요직만 도는 ‘귀족검사’ 없앤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1-05 22:46
업데이트 2018-11-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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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 내년 2월부터 적용

법무부·대검 포함 3회 연속 근무 제한
육아 이유 땐 고검 권역 8년까지 허용

법무부, 대검찰청, 수도권 소재 검찰청만 오가며 검찰 내 핵심 요직만 섭렵하는 속칭 ‘귀족 검사’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검사 인사규정이 개정되는 것이다. 또한 검사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최장 8년간 고등검찰청 산하 일정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 이러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청에서 근무하던 평검사가 법무부나 대검으로 이동한 뒤 다시 수도권청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청에서 법무부나 대검으로 이동하면 이후 비수도권 소재 검찰청으로만 인사발령 나게 된다. 법무부·대검 전입·전출을 포함해 3회 연속 수도권 근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법무부, 대검 근무와 외부기관 파견도 1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회 근무하게 되더라도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 법무부나 대검은 검사들이 선호하는 근무지이지만 그동안에는 검찰 내 핵심 분야인 특수·기획·공안 등을 경험한 검사가 주로 배치받아서 검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가기 힘들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 등의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장 8년간 동일 고검 권역 내에 근무할 수 있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도 도입된다. 경기·강원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은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산고검 산하의 부산지검 등 3개 지검, 부산 동부지청 등 7개 지청에서 8년간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지역 토착 비리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는 ‘향검’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여성 검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동일 청 근무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남성 검사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완료해 내년 2월 정기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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