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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2차 제재 복원… 한국 등 8곳 원유 거래 예외국 승인

美, 이란 2차 제재 복원… 한국 등 8곳 원유 거래 예외국 승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1-05 22:54
업데이트 2018-11-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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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 원유 감축 전제… 中·인도 등 포함

국내 은행 대이란 원화무역결제도 재개
예외 인정기간 180일… 더 늘어날 수도

5일 0시(현지시간)부터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한 미국 국무부가 한국 등 8개국을 제재 예외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 거래의 전면 금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일정 물량까지는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은행은 제재 대상이 된 이란 중앙은행의 금융계좌를 유지하게 됐다.

외교부는 5일 “미국이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 등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중국과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이 예외 인정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타결로 완화됐던 제재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내용이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8월에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해 제재(세컨더리 보이콧)하는 1단계 복원을 실시했다. 이번이 2단계 제재 복원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날 예외조치를 받으면서 그간 미국의 제재 우려로 대이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당분간 중단했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8월부터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반입을 중단했던 국내 정유사들도 일정 물량까지 이란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두 은행은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를 계좌에 넣어 두고 우리 기업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면 이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원화계좌 동결로 대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미수금이 2300억원에 달했는데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식료품, 농산물, 의약품 등 비제재품목의 대이란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통화에서 최종 합의했다. 한국은 석유 화학 분야가 전체 산업군 비중의 15%를 넘는 상황과 함께 특수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란산 초경질유의 대체재를 찾기 힘든 산업적 특수성으로 설득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초경질유를 재료로 하는 산업군에서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방국인 한국을 제재하다가 중국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재 예외를 받은 8개 국가는 향후 180일간 제재에서 제외되며 이후 예외조치 연장도 가능하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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