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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친구들 “윤창호법 조속 통과” 당부에 김병준·손학규 약속

윤창호 친구들 “윤창호법 조속 통과” 당부에 김병준·손학규 약속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05 16:38
업데이트 2018-11-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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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중인 윤 군의 친구들이 자유한국당 김병준비대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 군은 지난 9월25일 부산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메고 있다. 2018.11.5.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5일 오전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중인 윤 군의 친구들이 자유한국당 김병준비대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 군은 지난 9월25일 부산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메고 있다. 2018.11.5.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중태에 빠진 윤창호(22)씨의 친구들이 5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잇따라 면담하고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씨의 친구인 김민진씨는 “윤창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게 국민들에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예산심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이슈가 많은데 윤창호법은 무쟁점이라 할 수 있지 않나. 쟁점과 무쟁점 법안을 나눠 (조속히) 처리해 국회가 역할을 다하는 선례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이미 발의된 윤창호법과 관련된 법도 더 신경써서 함께 통과된다면 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차주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을 예로 들었다.

윤씨의 친구들은 ‘양형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 논쟁이 일고 있어 양형기준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 줄 것과 이날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의 모임인 ‘초월회’에서 이를 언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올해 안 본회의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윤창호법은 한국당에서 꼭 챙겨서 (올해 안 본회의 통과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데, 슬픔만 안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윤창호법이라고 이름을 지어 제안해 준 것은 용기가 있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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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윤 군의 친구들과 면담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 군은 지난 9월 25일 부산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2018.11.5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윤 군의 친구들과 면담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 군은 지난 9월 25일 부산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2018.11.5 연합뉴스
손 대표도 “초월회에서 나도 얘기하겠다”며 “무쟁점 사안이니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12월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대표는 “요즘은 음주운전을 아주 조심하지만, 사실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다”며 “최근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문제가 대두됐는데, 다행이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사고를 안 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경각심을 아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의 뜬금없는 음주운전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윤창호법은 현행법상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변경하고, 알코올농도 수치를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며,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03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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