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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조사단, 오늘부터 한강 하구 수로조사 시작

남북 공동조사단, 오늘부터 한강 하구 수로조사 시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5 08:54
업데이트 2018-11-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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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19일 평양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2018.9.19  국방부
남북한이 19일 평양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2018.9.19
국방부
남북 공동조사단이 5일부터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를 시작한다.

군 당국 및 해운당국 관계자, 수로 조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됐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함께 선박에 탑승, 한강과 임진강 하구의 수로를 조사한다.

남북은 공동조사 과정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폭발물이나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공동조사 중 자연 재해를 비롯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양측 지역 중 가까운 곳에 정박해 상대측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선 이달 초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설정한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로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한강과 임진강 하구는 골재 채취, 관광·휴양, 생태 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공동이용수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을 하루 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상호 통보해야 한다.

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라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했던 수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이 이뤄지면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은 2007년 10월 평양 정상회담 때도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에 합의하고 골재 채취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골재 채취가 가능해지면 임진강 하류 지역의 수위를 낮춰 수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도권 일대에 안정적으로 골재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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