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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갈 각오로 소송… 종교 없는 ‘신념의 병역거부’ 통할까

감옥 갈 각오로 소송… 종교 없는 ‘신념의 병역거부’ 통할까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04 21:06
업데이트 2018-11-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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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안 하고 강제징집은 위헌” 주장
입영 거부자 1·2심서 징역형 선고받아
대법 2부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진행중
여호와의증인 신도 이어 무죄 여부 촉각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성립되면서 종교뿐 아니라 일반적 신념 역시 합법적 병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병역 거부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일반적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A(22)씨 상고심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현역 입영을 거부했다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강제징집에 의한 개인의 선택권 침해를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진 않아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라는 점만 증명되면 병역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A씨 병역 거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도 뒤집힐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 하급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양심의 정의를 “신념이 굳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타협하거나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정도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제시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피고인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지만, 대법원이 정의한 양심은 꼭 ‘종교’라는 조건 안에 국한돼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A씨가 2016년 입영 거부 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확고하게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신념이 ‘굳고 확고하고 진실한 신념’임을 적극 주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소부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례를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앞서 전원합의체 판단이 종교에 국한돼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류 중인 소부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도 “한 해 전체 병역 거부자 500~600명 중 종교적 사유가 아닌 사람은 4~5명 정도”라며 A씨 사건의 이례성을 설명하면서도 “A씨에게도 같은 (무죄 취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정도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란 측면에서 A씨의 신념은 집총 자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신념과 결이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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