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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없는 ‘시험문제 유출’… 정황만으로 구속될까

직접 증거없는 ‘시험문제 유출’… 정황만으로 구속될까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1-04 21:06
업데이트 2018-11-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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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교무부장, 답안지와 홀로 야근
유출 의혹 커지자 자택 PC 교체
檢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
법원, 내일 영장실질심사 진행할 듯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이 분수령에 섰다. 쌍둥이 두 딸에게 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하면서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A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도 “시험문제와 정답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며 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쌍둥이 딸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 답안지를 교무실 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 홀로 야근을 했다. 또 지난 8월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A씨가 시험지를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야근은 했지만 금고 비밀번호는 몰랐다”면서 “컴퓨터를 교체한 것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A씨의 문제 유출 혐의는 사실상 확정되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이 확보한 정황 증거들이 A씨의 유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미다. 법원도 ‘증거 인멸의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여태껏 시험문제 유출만으로 구속된 사례가 없다는 점과 유출했을 것이란 심증과 정황 증거는 있어도 이를 입증할 사진이나, 메시지 등 직접적인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또 A씨 역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A씨는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숙명여고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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