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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실서 남학생들 성추행…법원 “해임 처분 정당”

고교 교실서 남학생들 성추행…법원 “해임 처분 정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4 11:49
업데이트 2018-11-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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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교사 A씨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7일 오전 모 고교 교실에서 B군과 C군의 성기를 잡고 만지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교사 A씨는 성격검사 시간에 B군과 C군을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전남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높은 수준의 윤리·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내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행위가 피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학생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고교생인 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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