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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민원 담당 공무원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광화문 1번가’ 민원 담당 공무원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4 09:50
업데이트 2018-1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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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센터.  서울신문
광화문 1번가 센터.
서울신문
국민에게 직접 정책 제안을 받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현장 민원 접수를 담당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A(45) 사무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 사무관은 지난해 5월 인사발령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현장 근무를 했다.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을 받겠다는 취지로 세운 센터다. 광화문대로 옆 세종로 공원에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해서 임시 사무실로 만들었고, 사무실 앞면은 완전히 개방된 형태였다.

A 사무관은 광화문 1번가 파견 26일 차인 지난해 6월 20일 오후 고령의 민원인을 상담하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자리를 옮겼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서 A 사무관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 사무관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공단과 인사처의 재심 결정을 모두 뒤집고 A 사무관의 뇌경색은 업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앞면이 완전히 개방된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에서 온종일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근무 환경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시 사무실 근처에서 수시로 각종 행사가 열려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것도 근무 환경의 문제점 중 하나로 인정됐다.

그 동안 내근 업무만 해온 A 사무관 입장에서 현장 상담 업무 자체가 익숙한 업무가 아니었다. 특히 광화문 1번가 사무실에는 정책 제안보다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찾아와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듣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였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심 판사는 “원고가 평소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검진 기록상으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점을 보면 원고의 격무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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