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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김샘씨, 도로 점거 혐의 무죄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 도로 점거 혐의 무죄

입력 2018-11-03 10:49
업데이트 2018-11-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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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한 대학생 김샘 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25일 김샘씨를 비롯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 5.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한 대학생 김샘 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25일 김샘씨를 비롯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 5.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4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샘(2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 대회에 참가했다가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타워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채증 사진과 동영상이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원본 파일 자체도 삭제돼 있어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됐다.

김씨는 이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주도해왔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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