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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직…추가 징계 주목

‘음주운전’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직…추가 징계 주목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02 10:48
업데이트 2018-1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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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징계회의에도 회부…정동영 “소속 의원 물의에 송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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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본인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철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논할 예정이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본인이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현행 ‘2회’가 아닌 ‘1회’로 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하며 수치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십 건 오른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한 평화당의 징계, 나아가 윤리위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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