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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금융꿀팁] “회계부정 막으려면 자금·회계 담당자 분리”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금융꿀팁] “회계부정 막으려면 자금·회계 담당자 분리”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02 20:28
업데이트 2018-11-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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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계팀장 A씨는 팀원 1명도 없이 사내 자금과 회계업무, 자산보관 등 모든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고 있다. 회계업무를 전담한지는 20년이 넘었고, 최근 8년 동안은 자금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던 중 A씨는 본인의 주식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사의 현금과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기 시작했고, 6년 동안 회사자산의 40%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기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차입금 등 부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임직원을 속였고, 회계법인도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내부통제가 철저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임직원의 횡령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대기업보다 크다. 중소기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인이라면 금융감독원이 2일 내놓은 회계부정방지 체크포인트를 보면서 회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는 분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사람에게 자금·회계업무를 몰아주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내부통제에 취약해 횡령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유가증권, 법인카드, 인감, 통장도 각각 다른 담당자가 관리·보관하도록 해야 내부통제가 가능하다.

또 휴면계좌가 있다면 즉시 해지하는 것이 회계부정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용도가 불분명한 휴면계좌는 내부관리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워 횡령 등 부정행위에 자주 이용된다.

아울러 현금을 출금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미리 갖춰놓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부정이 발생한 기업에서 현금 출금 권한을 직원에게 위임해온 양상이 공통적으로 보였다. 따라서 회사의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경우 대표이사 휴대전화에 문자 발송이 되도록 미리 조치해두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만 계좌이체가 되도록 내부 통제를 변경해야한다.

끝으로 외무감사를 통한 회사의 재무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몇몇 중소기업들은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가장 낮은 보수를 제시한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형식적인 감사절차만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현금실사, 재고실사, 채권채무조회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의 실재성, 부외부채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며 “외부감사인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감사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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