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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유기’ 이영학 딸, 징역 4∼6년 확정

‘여중생 살해·유기’ 이영학 딸, 징역 4∼6년 확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1-02 17:13
업데이트 2018-11-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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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대법원 상고심은 계속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딸(1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일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구를 유인하고 이씨의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양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기 6년, 단기 4년형이란 4년간 복역한 뒤 출소 가능한 최대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는 뜻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양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다 살해했다. 이씨와 이양은 시신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했다. 이양은 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 혐의에서 이씨와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상고심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이양에 대해선 우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너무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양의 상고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원심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삼은 상고를 받아 들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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