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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의 시시콜콜]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기업은 중국인 피해자와 화해 응했다

[황성기의 시시콜콜]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기업은 중국인 피해자와 화해 응했다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8-11-02 14:20
업데이트 2018-1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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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전쟁 와중에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까지 벌인 일본이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자 강제징용이란 수를 써 해외 노동자를 끌어들인다. 조선 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미야마 등 동남아시아까지 징용의 마수를 뻗친 것이다. 전쟁에 승리한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이 1951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a항은 “일본은 전쟁 중 생긴 손해 및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같은 조 b항에서는 “별도로 정한 게 없으면 연합국 전체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했다. 일본을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의 방파제로 활용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던 미국은 일본 부흥을 앞당기기 위해 청구권 포기라는 카드를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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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제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제강점기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 노역을 한 조선인들이 공장에 모여 있는 모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청구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나라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였다. 일본 정부는 조약 체결에 참여했던 필리핀과는 56년, 베트남과는 59년, 조약 체결국이 아니었던 미얀마와는 55년, 인도네시아와는 58년 배상협정을 맺고 전후처리를 했다. 일본은 한국 등과는 경제협력과 청구권 포기를 맞바꾸는 형태로 전후처리를 했다. 14년을 끈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 협정 중 하나인 한·일 청구권협정도 그 배경에 조속한 전후처리를 바랐던 미국이 있었던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과 일본이 1972년 국교를 정상화할 때 낸 공동성명 5항은 ‘중국은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마다 일본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와 중·일 공동성명 5항은 물론 시효 소멸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청구를 줄줄이 기각한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상고인(피고 기업)은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노동에 종사시켜 이익을 취한 사정을 감안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에 첨부했다. 즉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고인 일본 기업에 화해를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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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가운데)씨가 30일 일본 기업 상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재판을 함께 지켜본 시민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가운데)씨가 30일 일본 기업 상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재판을 함께 지켜본 시민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표적인 게 하나오카(花岡) 소송이다. 아키타 현 하나오카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중국인들이 1995년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만, 1997년 청구가 기각된다. 하지만 2000년 도쿄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이뤄져 피고인 가시마 건설은 5억엔을 ‘하나오카 평화우호기금’에 출연한다. 이 돈을 피해자의 위령과 추도,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등의 경비로 충당하고 있다. 피고 가시마 건설이 처음부터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었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죄도 할 수 없다고 버텼으며 처음에는 1억엔 이하로 소송을 무마하려 했다.

1944년 히로시마 야스노 발전소 건설에 투입됐던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98년 제기한 2억 7500만엔의 배상청구소송은 2007년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지만 2년 뒤 화해가 성립된다. 피고인 니시마쓰 건설은 360명에 대한 강제연행을 인정, 사죄하고 보상금 지불을 위해 2억 5000만엔을 기금에 출연했다.

최근의 일로는 미쓰비시 머티리얼(구 미쓰비시 광업)의 화해가 주목된다. 이 기업은 전시에 중국인 강제징용자 3765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의 사례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화해에 이르렀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2016년 6월 1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서 이들 피해자들과 화해 조인식을 가졌는데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솔직하고 성실히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한다”는 사죄문도 발표했다. 피해자들에게는 1인당 10만 위안(한화 1630만원)씩도 지불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1억원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신일철주금의 임원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은 직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국 판결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10월31일 보도에서 “‘일본제철 전 진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 따르면 2016년 6월 26일 개최한 신일철주금 주주총회에서 이 회사의 사쿠마 상무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며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문제는 마이니치 신문의 11월 1일자 보도이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이번 재판과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마이니치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대법원 판결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 셈이어서 한·일의 긴장관계를 보다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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