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금감원 권고 수용… “일괄 지급은 아냐”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금감원 권고 수용… “일괄 지급은 아냐”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02 11:23
업데이트 2018-11-02 11: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삼성생명이 암입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급 결정은 조정신청을 한 민원인 개인에 국한된 것이어서 암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가입자와 보험사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일 삼성생명은 “일반적인 암환자 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분조위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 결정문을 보면 삼성생명은 가입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4차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요양병원 입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5차 항암약물치료를 받고난 뒤인 올해 초 이후 삼성생명이 돌연 암임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항암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열, 복통 등을 겪고 있는데다 면역력을 강화해 암 치료를 감내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암입원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원인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분조위는 민원인 쪽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암 치료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것 등을 감안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계속되는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분조위 권고를 전격 수용하면서 추가 조정 신청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향후에도 각 사안별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암보험금은 일괄구제를 권고한 즉시연금과 달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