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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어 고용부도..직원에 엽기 행각 벌인 양진호 회사 5곳 특별 근로 감독

경찰 이어 고용부도..직원에 엽기 행각 벌인 양진호 회사 5곳 특별 근로 감독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1-02 10:52
업데이트 2018-1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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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일삼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5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고용부는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 회장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 조치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할 방침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전체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 노동부는 “양 회장의 엽기행각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직원들에 대한 추가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된다.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해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한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사 전(前)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낳았다. 워크숍에서 직원을 시켜 석궁과 도검 등으로 닭을 잡게 하는 영상도 공개됐으며,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과 마늘 등을 강제로 먹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해 2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자택과 군포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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