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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된 이재명 “경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비판

검찰 송치된 이재명 “경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비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2 09:19
업데이트 2018-1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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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경찰이 친형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지사는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면서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수사를 했다”면서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사망)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경찰은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 혐의 등 4가지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지사는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고, 보건소가 구 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유죄 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는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김부선, 일베 조폭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글 말미에 “법리에 기초한 상식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찰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면서 “사필귀정과 국민을 믿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적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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