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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입은 ‘고령의 乙’… 경비원도 약자입니다

제복 입은 ‘고령의 乙’… 경비원도 약자입니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업데이트 2018-11-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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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근무자

감시·단속 업무 맡지만 ‘민간인’ 신분
70대 경비원 만취 주민에 맞아 뇌사 등
임대아파트서만 年 740건씩 발생

주민과 위계관계에 의한 갈등도 잦아
“호신장비 있어도 해고당할까 못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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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이 구타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입주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비원이 도리어 폭행의 위험에 노출된 역설적인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A(72)씨를 마구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아파트 주민 최모(45)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 10분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인근에서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급한 마음에 112에 신고했지만, 최씨의 고삐 풀린 폭행을 피할 순 없었다. 최씨는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발성 뇌출혈’이라는 진단과 함께 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경기 수원에서는 상가 건물을 지키던 경비원이 술에 취한 10대들에게 “나가 달라”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신모(18)군 등은 70세가 넘은 이 경비원을 마구 폭행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주민이 “폐비닐을 버리지 말라”고 안내하는 경비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같은 ‘경비원 폭언·폭행 사건’은 임대아파트에서만 연 74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2건꼴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한 사례가 3702건에 달했다. 폭언이 14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취 폭언 1330건, 음주 행패 688건, 행패 184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등을 휴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비업체들은 “무전기나 단봉 등 호신 장비를 갖추고 다니더라도 늘 ‘을’의 처지에 있고, 맞섰다간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감시·단속 업무만 강제해 놓은 관련법과 다르게 아파트 경비원들은 택배관리, 재활용 처리, 환경미화 등 주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민과 경비원 간 ‘위계 관계’에 따른 갈등이 확인됐고, 문제 해결은 그런 위계 관계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비원이 단순 ‘경비 업무’만을 맡는 게 아니라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한 일종의 서비스업 종사자라는 뜻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비원은 아파트나 상가 내 치안 유지 역할을 담당하지만, 신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막상 사안이 발생했을 땐 법적으로 사람 대 사람의 민형사 사건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원경찰이 담당 구역 내에서 경찰 역할을 대신하듯 민간 경비도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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