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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에 ‘48쪽 짜리 딴지’ 건 고법 부장판사

사법농단 수사에 ‘48쪽 짜리 딴지’ 건 고법 부장판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02 01:54
업데이트 2018-11-0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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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게시

檢 비판하며 2차례 걸쳐 억울함 토로
소장 판사들 중심으로 반박글 줄 이어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 주장 부적절”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입을 닫고 있던 법원 내부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계기로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소장 판사들이 이를 반박하며 대립하는 모양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의혹에 얽힌 당사자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꼽히는 법관이 직접 맞붙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해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2)’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이메일 자료를 ‘별건 압수’하는 등 위법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답변을 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A4 용지 48페이지 분량의 글을 통해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특히 자신은 사법농단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5~16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는데 최근 발견된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 중에는 이 재판에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끝내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2월 서울고법 민사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문건의 작성자나 경위,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문건 작성 행위가 저의 업무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판사는 익명으로 “글 대부분이 자기가 위법한 짓을 안 했고 자기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의 직권남용이 없다는 사실관계 및 법리다툼”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참고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장외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죄가 아니라고 토로하는 것은 직무윤리 위반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지원장도 “수사 중인 사안의 관련자가 수사 절차 외에 있는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해당 사안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방의 주장을 미리 전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지원장은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시 행정처로부터 사찰을 당한 피해자로 꼽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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