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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강제징용 기업에 ‘한국 배상 거부’ 지침”

“日정부, 강제징용 기업에 ‘한국 배상 거부’ 지침”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업데이트 2018-11-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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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 “곧 설명회·소송 지원”

신일철주금 등 피소 기업 70곳 넘어
아베 “징용공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대법원의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패소한 신일철주금 등 자국 기업들에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일 “신일철주금 재판과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 정부가 곧 설명회를 열어 한국 측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나 화해 등에 응하지 않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의 표현은 ‘요청’이지만, 일본 기업들은 과거사 관련 소송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해 온 만큼 사실상 배상·화해를 거부하라는 명시적 지침이다. 한국 내 강제징용 배상 건으로 피소된 일본 기업은 70개가 넘는다.

신일철주금 등 철강업계의 이익단체인 일본철강연맹은 한국 대법원 판결 다음 날 “이번 판결은 양국 관계의 기초인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극히 유감”이라며 자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된 성명을 낸 바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기업 대상 설명회는 외무성뿐 아니라 경제산업성, 법무성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해 소송들을 측면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HK도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과 유사한 소송을 당한 자국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청취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비슷한 소송을 당한 자국 기업들이 줄줄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국회 발언에서 기존의 ‘징용공’ 대신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징용 피해자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는 “과거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는 모집, 알선, 징용 등이 있었다”며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모집에 응한 경우라는 점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동원의 뜻이 강한 ‘징용’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날 집권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개최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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