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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도 ‘한국 시중은행 제재설’ 일축

美재무부도 ‘한국 시중은행 제재설’ 일축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업데이트 2018-11-0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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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지침 제공 위한 일상적 상호접촉” 대북금융거래주의보 한 달 만에 재발령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북한 송금과 연관된 한국 시중은행에 대한 미측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추진 중이라는 악성 루머에 대해 “일상적인 상호접촉이 제재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잘못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미 재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국내 은행 제재설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제재 위반 가능성이나 장래에 있을 조치에 대해 예측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무부는 제재를 관장하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일반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민간 부문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의 시중은행 7곳과 전화회의(콘퍼런스콜)를 가진 것도 일상적인 상호접촉의 일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VOA는 이날 미 재무부가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대북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1개월여 만에 재차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령된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FT)가 지난달 19일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응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재무부도 지난 9월 21일 같은 내용의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유엔 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전체 유엔 회원국에 회람됐으며 제3위원회는 이달 중순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된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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