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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설적·전향적 판결에 놀라… 이제 안도감 든다”

“대법, 직설적·전향적 판결에 놀라… 이제 안도감 든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업데이트 2018-11-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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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 12년… 미소 지은 오두진 변호사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선고를 듣고 법정을 나선 오두진(45·사법연수원37기) 변호사는 담담한 얼굴이었다. 선고 당사자인 오승헌씨를 비롯해 수백명을 변호하는 등 변호사 생활 전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일한 그에게 소감을 묻자 “안도감이 든다”는 답이 돌아왔다. 오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받아준 성숙한 인권의식에 감사드리고, 그런 한국 사회가 자랑스럽다”며 “무죄 확정 판결까지 할 일이 많지만 일단 안도감이 든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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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의 피고인인 오승헌씨의 변호인단 중 한명인 오두진 변호사.2018.1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의 피고인인 오승헌씨의 변호인단 중 한명인 오두진 변호사.2018.1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일 오후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에서 만난 오 변호사는 처음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인연을 맺은 2007년을 회상했다. 법원 시보 당시 옆자리 동료가 관련 사건을 맡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평소 인권 보호에 관심이 많던 오 변호사는 피고인 국선변호를 하고 싶다고 담당 판사를 찾아가 부탁했다. 담당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자청해 국선변호를 맡은 오 변호사를 배려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오 변호사는 “유죄 판결 뒤 바로 법정구속할 때여서 굉장히 감사했다”면서 “그해 말 대법원에 상고할 때 상고이유서에 ‘공개변론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11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듣고 놀랐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고뇌한 흔적이 보였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직설적이고 전향적으로 판단해준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위반 형사소송을 변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입법부작위 소송까지 제기했던 오 변호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광주지법 형사항소부가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영식)는 2016년 10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만 기다릴 게 아니라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그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첫 번째 임무다. 오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밝힌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판단 기준에 피고인이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며 “현재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 90명에 대해 다시 사면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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