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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아닌 노동자” …물타기 나선 아베 정부

“징용공 아닌 노동자” …물타기 나선 아베 정부

입력 2018-11-01 19:40
업데이트 2018-11-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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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2018.10.30
AFP 연합뉴스
강제 노동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일본 아베 정부가 징용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국회에서 기존의 ‘징용공’이라는 단어 대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이에 대해 “당시의 국가총동원령법의 국가징용령에는 모집과 관 알선, 징용이 있었는데, 이번 재판의 원고는 모집에 응했다고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관련 부처들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대법원 판결의 원고 4명이 형식상 ‘징용’이 아닌 ‘모집’에 의해 일본에 건너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용 피해자들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동을 했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은 일본 정부의 통제 하에 노동자를 모집을 했다. 당시는 군국주의 일제의 압제가 극에 이른 상황이었기에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것은 몰염치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원고 이춘식 씨는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돼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사실상 감금 당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처음 6개월간은 외출도 하지 못했고 임금은 저금해준다는 말만 듣고 구경도 못했다. 헌병들은 보름에 한번 노역장에 와서 인원을 점검했다.

상황은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한 다른 원고 김규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돼 일본에 온 그는 일체의 휴가나 개인 행동을 허락받지 못한 채 임금도 못받고 노역을 했다. 그는 도주하다 발각돼 7일간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오사카 제철소에서 일한 여운택 씨와 신천식 씨는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된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죽도록 노역만 해야 했다.

한달에 1~2회 외출만 허용됐고 2~3엔의 용돈만 지급받고 월급은 받지 못했다.

원고들의 재판을 지원해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아베 총리의 발언이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징용 피해자들이 실제 노역 현장에서 겪은 일은 공고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며 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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