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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70대 경비원 폭행해 ‘뇌사’ 빠지게 한 아파트 주민

“살려달라”는 70대 경비원 폭행해 ‘뇌사’ 빠지게 한 아파트 주민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1-01 19:20
업데이트 2018-1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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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술에 취해 폭행
경비원은 뇌사 상태에 빠져 ‘소생 불가능’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술에 취한 주민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결국 ‘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 A씨. 사진=경비원 A씨 가족 제공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 A씨.
사진=경비원 A씨 가족 제공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일 경비원 A(72)씨를 마구 때린 해당 아파트 주민 최모(45)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실 인근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안 112에 신고해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최씨는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안에도 A씨의 얼굴을 손과 발로 마구 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새벽 3시쯤 경비 초소에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병원으로 옮긴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새벽 6시쯤 자택에서 자고 있던 최씨를 체포했다.
경비원 폭행 사건이 벌어진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경비초소 사진=김정화 기자
경비원 폭행 사건이 벌어진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경비초소
사진=김정화 기자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A씨가 층간 소음 문제를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평소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분쟁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경비원 B씨는 “(최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지난달에도 민원을 여러 번 넣었고,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자주 했다”면서 “술을 마시면 주사가 심한 편이었는데, 그날은 술에 많이 취해 경비원에게 분풀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지난달 31일 ‘다발성 뇌출혈’이라는 진단과 함께 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웃들은 “A씨는 평소 성실했고 참 좋은 사람이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아파트 관리소장 유모씨는 “사건 발생 후 직원회의에서 ‘A씨가 이렇게 된 것이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다”면서 “월급이 150만원도 채 안되고, 24시간 제대로 쉬질 못해도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경비원은 어떠한 강제권도 없기 때문에 층간 소음 문제는 ‘서로 주의하라’고 말하는 게 전부인데, 그걸 문제 삼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폭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사건 발생 직후 한 대학병원에서 받은 소견서.  가족 제공
▲ 사건 발생 직후 한 대학병원에서 받은 소견서.
가족 제공
경비원 A씨의 가족은 지난 31일 서대문구 홍제동 자택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지난주 첫 손자가 태어나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A씨는 아들한테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고 일흔이 넘은 나이에 힘들게 번 백여만원의 월급을 모아 손자를 위해 쓰자며 300만원을 건넸다”면서 “회사에서 표창을 받으면 나오는 100만원의 상금까지 손자를 위해 쓰자고 한 사람”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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