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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판결에 반박한 대법관들 소수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판결에 반박한 대법관들 소수 의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01 13:28
업데이트 2018-11-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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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이기택 대법관 “서둘것 아냐···대체복무제 입법 기다려야”
조희대 대법관 “임란·일제시대 잊었나···국가 무장 해제 주장도”
박상옥 대법관 “분단 상황…양심 외부 표현은 헌법 가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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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종교적 병역거부, 판결은?’
대법 ‘양심?종교적 병역거부,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2018.11.1/뉴스1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일 나온 가운데 일부 대법관의 소수 의견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판결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등 9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개택 등 4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라며 “이 사건은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띠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역사와 헌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며 유죄의견에 보충의견을 보태 따로 냈다. 조 대법관은 “우리는 침략전쟁을 한 적 없고 외세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에서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해야 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6·25 전쟁을 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방의무를 기본 의무로 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해 국방의무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장해제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군 사기 악영향 등 국가질서에 큰 혼란과 폐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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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대법원 선고 이후 하급심도 잇따라 무죄 판결 2018.11.1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대법원 선고 이후 하급심도 잇따라 무죄 판결
2018.11.1 뉴스1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엄중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유죄를 주장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양심의 내면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외부로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다른 헌법적 가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엄중한 안보 상황, 병역의무 형평성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희대·박상옥 대법관도 “(다수 의견의) 심사판단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 증인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양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돼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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