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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원정출산/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원정출산/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8-10-31 20:48
업데이트 2018-11-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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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뜸하지만 과거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시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가 ‘원정출산’ 유무였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며느리의 하와이 원정출산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2015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도 두 손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원정출산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장남이 유학 중이어서 당연히 미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어 원정출산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벌가 등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은밀히 행해지던 원정출산은 2000년대 들어 중산층까지 확산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원정출산이 유행했던 건 남자아이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2005년에 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홍준표법’이 만들어지면서 병역기피 목적의 원정출산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 혜택 등을 노린 원정출산 수요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행 원정출산도 사라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이민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자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주장처럼 헌법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폐지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 시민권 폐지가 대두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미국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를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나왔다. 당시 데이비드 비터 연방상원의원과 스티븐 킹 연방하원의원은 출생 시민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매년 불법 이민자 부부가 출산하는 신생아, 이른바 ‘앵커 베이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보수층을 자극한 결과다. 앵커 베이비는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를 이민 제한론자들이 경멸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앵커 베이비는 매년 35만~40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산모들을 중심으로 한 원정출산은 연간 4만건으로 알려져 있다.
2018-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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