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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사후 영장 ‘지체 없이’는 며칠입니까”

“판사님, 사후 영장 ‘지체 없이’는 며칠입니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0-31 22:48
업데이트 2018-10-3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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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영장청구 시한 논란

‘삼성 노조 와해’ 압수수색 한 달 뒤 영장
법원 “다소 절차 위반했지만 증거 인정”
“법 조항에 ‘지체 없이’ 표현은 부적절”
사실상 입법 미비 개선 필요 지적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재판에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검찰의 위법 증거수집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가 일단 검찰 손을 들어 주긴 했으나 사후 영장에 대한 모호한 법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노조 와해 공작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 대한 재판에서 최 전무 측 변호인은 검찰이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담긴 외장하드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초 삼성전자 본사에서 별도의 사건(별건)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지원 증거를 압수하다가 외장하드를 발견해 함께 가져갔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도 한 달이 지난 3월 9일에야 청구하는 등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사용 필요성이나 공익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증거를 위법수집 증거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공익적 관점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적법 절차를 다소 위반했다”고 덧붙여 변호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덧붙이고 있다.

별건 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적지 않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 채용비리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노조 와해 사건은 결과적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 조항의 ‘지체 없이’가 얼마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다른 조항에 명시된 ‘48시간’이 216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입법 미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영장청구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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