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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흔드는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로 중간선거 흔들다

헌법 흔드는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로 중간선거 흔들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0-31 18:08
업데이트 2018-10-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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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소포·유대교회당 총격 지지율 급락

‘反이민 강화’ 정면돌파…행정명령 검토
공화당도 “수정헌법 14조와 배치” 반발

폴 라이언 “행정명령으로 폐지 못 시켜”
중간선거 국면 전환용 ‘정치적 쇼’ 분석
총기 난사 유대교 회당 방문한 트럼프 부부
총기 난사 유대교 회당 방문한 트럼프 부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가운데) 여사가 30일(현지시간)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진 참극 현장인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 ‘트리 오브 라이프’를 방문해 11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유대교 상징물인 ‘다윗의 별’ 조형물에 전통 풍습에 따라 돌멩이를 올려놓고 있다. 이날 1000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과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증오 반대, 트럼프 반대”(No Hatred, No Trump)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피츠버그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증오범죄’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반(反)이민’ 강화 카드를 빼들었다. 폭탄 소포와 유대교회당 총기난사 사건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중간선거 국면이 흔들리자 속지주의 국적제도인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검토 의사를 밝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출생시민권 폐지는 미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등 법적 쟁점과 관련해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도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악시오스는 출생시민권 폐지가 강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강경 이민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발언은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50년 역사의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제정됐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뉴욕타임스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면서 “수정헌법은 의회나 주에서 압도적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만 바뀌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속지주의 국적제도를 채택한 “유일한 국가”라는 주장도 팩트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캐나다·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와 멕시코·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 등 모두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 위배 논란을 알면서도 출생시민권 폐지 엄포에 나선 것은 불법 이민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중간선거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민 변호사인 데이비드 레오폴드는 AP통신에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민자 구금이나 출생시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다음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평가했다. 미 시민자유연합 이민자권리프로젝트 책임자 오마 자드왓은 NYT에 “중간선거를 며칠 앞두고 분열을 심고 반이민적 증오를 부채질하기 위한 노골적인 위헌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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