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팩트 체크] 사법농단 법관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탄핵 소추, 위헌 아니다

[팩트 체크] 사법농단 법관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탄핵 소추, 위헌 아니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11-01 00:30
업데이트 2018-11-01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사법농단 법관 탄핵 가능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현직 판사를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국정조사, 탄핵 소추로 대응했듯이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특별재판부 도입과 국정조사, 탄핵 소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적용은 가능한가.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현재까지 법원의 세 차례 내부조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로도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의 독립이나 판사의 독립을 침해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와 개별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췄고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병우·최경환·박근혜·이명박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죄 관련 재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의당 등의 생각이다. 다만 일각에선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원 스스로 직권남용죄 판단에서 ‘직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배인가.

-법관 탄핵 소추는 헌법이 삼권분립에 기초해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마련한 제도란 점에서 삼권분립 위배 등 위헌성 논란과는 무관하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사법권 독립 역시 국민 주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신성불가침의 가치는 아니란 입장이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8건 중 185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90%에 달한다. 국민은 이런 현상을 사법부가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관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기까지 권한행사를 정지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법 불신을 불식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관 탄핵 소추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가.

-제헌국회 이래 국회는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부결됐다. 2009년 당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지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일본의 경우 1948년부터 2017년까지 탄핵 소추가 청구된 사건은 1만 9814건이며 이 중 탄핵 소추된 것은 총 9명의 재판관 대상 48건에 달한다. 미국도 총 15번의 법관 탄핵 사건이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사법농단이라는 헌법 질서 유린의 사태에 직면해 관련 법관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상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법관 탄핵 소추 의결은 가능한가.

-법관 탄핵 소추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법관 탄핵 소추에 공개 찬성 입장을 보인 건 정의당 소속 의원 5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6명에 불과하다. 민주당(129석)도 한국당(112석)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득에 앞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도 특별재판부 구성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다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법관 탄핵 소추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1-01 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