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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文 임기내 전작권 환수 속도낸다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文 임기내 전작권 환수 속도낸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1-01 00:30
업데이트 2018-11-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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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환수 후속조치 논의

미군, 외국에 지휘권 내준 첫 사례될 듯
주한미군 철수·연합사 해체 우려 일축
‘한국군 주도하되 양국 공조 굳건’ 시그널
한반도 평화협정 땐 유엔사 변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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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나누는 정경두·매티스
대화 나누는 정경두·매티스 한·미가 31일(현지시간)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합의 직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 게티/AFP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면서 전작권 환수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키로 하는 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올해 양국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주요 문서 4개에 모두 합의했다. 2014년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문서인 연합방위지침에는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 지금의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가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했다. 한국군 주도 체계를 만들되 한·미 공조는 해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간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나 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 부사령관을 미군 중장이 맡을 거란 관측과 달리 미군 대장으로 규정했다. 주일미군사령관이 중장임을 감안할 때 유사시 미군 대장인 연합사 부사령관이 해당 전력을 더 원활하게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연합사의 지휘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된 것을 두고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일명 ‘퍼싱 원칙’을 유일하게 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뜻이다.

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사가 영원히 유지될지에는 변수가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설립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맺어질 경우 새 규정에 따르게 된다.

양측이 이날 승인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사의 모습을 담았다. 연합사 예하의 구성군사령부 중 육군과 해군은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지만, 공군은 미군이 맡는다.

특히 양국은 이날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돌입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등 모든 검증을 마치면 2022년에는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능력검증 이후 또 다른 과정이 남아 있다. 2014년 SCM 합의에 따르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중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결부돼 있다.

그간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 일정에 합의했다가 2번이나 연기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0년 6·25전쟁 직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겼다. 이후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한국군으로 넘어왔지만 전작권은 그대로 미국군이 소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2006년 처음으로 전작권을 2012년에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2010년 북한의 핵개발과 천안함 사건 등 달라진 안보환경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로 늦췄고, 양국은 2014년 46차 SCM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또 연기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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