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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도 속도…항소심 새달 5일 선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도 속도…항소심 새달 5일 선고

최치봉 기자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0-31 20:58
업데이트 2018-11-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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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피해자 4명 손배소 첫 공판

“강제징용 쟁점과 비슷… 늦출 이유 없다”
법원, 할머니들 의사 반영해 일정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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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을 기다렸다”
“73년을 기다렸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징용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31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가운데 광주고법에서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간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일제가 한반도 강점기 말 부족한 남성 노동력을 여성들로 채워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게 근로정신대다. ‘국가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조직’이라는 명분으로 정신대라는 이름을 단 악랄한 흔적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최인규)는 31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8)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번 2심은 미쓰비시에서 제기한 항소심 재판이다.

미쓰비시(항소인)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유사(1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전날 대법원에서 판결한 강제 징용 사건과 본 사건 쟁점이 비슷한 만큼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 할머니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법원이 우리의 소원을 풀어 줬으면 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 오는 12월 5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김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믿고 정신근로대에 지원했으나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급여조차 지급받지 못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6월 광주·전남·대전·충남 지역에서 당시 13~15세 어린 소녀 약 300명을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했다. 이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당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신고된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유족 포함)는 2016년 기준 광주 16명·전남 29명 등 총 45명이다.

광주·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미쓰비시 간 소송은 3건이다. 이번이 2차다. 1차 소송은 대법원에, 3차는 광주지법 항소부에 계류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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