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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퍼주는 목사’라더니…거액 부동산 빼돌려 항소심도 징역형

‘밥 퍼주는 목사’라더니…거액 부동산 빼돌려 항소심도 징역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31 17:35
업데이트 2018-10-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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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외 계층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행으로 ‘밥퍼 목사’로 알려진 목사가 거액의 부동산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거액 부동산 빼돌려 징역 1년 선고받은 목사
거액 부동산 빼돌려 징역 1년 선고받은 목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한정훈)는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목사 김모(7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4억 7000만원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그해 8월까지 잔금 13억원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김씨와 대리인은 잔금 납부 기한이 다가오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 피해자들은 납부 기한 당일 은행 계좌에 잔금을 확보해두고 김씨 등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틀 뒤 돌연 나타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4일 안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기한 하루 전에도 법무사 및 김씨 대리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잔금 납부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씨는 기한이 하루 지나자 곧바로 조카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는 가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계약을 해제할 때부터 “매수인들이 기한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의사가 없음을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심 선고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적법하게 이행하려 하거나 잔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로서 중도금 수령 이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로 3500만원을 회수했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면서 피해 액수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씨는 10여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때밀고 밥 주는 목사’로 이름을 날렸다. 교회 인근에 작은 식당을 차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일 점심과 저녁을 무료로 주고, 동네 잔치를 열어 주민 수백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미담이 지역 언론을 통해 수차례 소개되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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