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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 “경찰 수사, 이재명 유죄추정 여론호도”

경기도 대변인 “경찰 수사, 이재명 유죄추정 여론호도”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0-31 16:53
업데이트 2018-10-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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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
김용 경기도 대변인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31일 이재명 지사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유례없는 ‘여론 호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다”며 “이 지사에 대한 일부 경찰의 수사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이 지사를 겨냥해 변호사 출신 전문 수사인력 4명을 포함, 30여 명의 초대형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6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아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죄이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추정이 원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은 ‘유죄추정’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혐의없음’이 아닌 ‘검찰이관’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언론에 알리거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서면답변을 활용한 것을 조사거부로 왜곡하는 등 수사 내내 여론을 반복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기관이지 정치조직이 아니다. 경찰이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정치적 논란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정치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혹시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고도의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경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30년 경력의 변호사로서 지금과 같은 경찰의 행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재출석에 대한 경찰의 언론플레이도 그렇다. 지난 경찰 출석 당시 진술을 마친 시각이 오후 5시 반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날 했어야지 다른 날 출석하라고 종용하고 이를 왜곡해 재소환 거부라며 언론플레이를 해서야 되겠나’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일부 경찰의 이런 모습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힌 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경찰에 걸맞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이재명-김부선 ‘여배우 스캔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혔졌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서 ‘김부선씨가 명예훼손으로 이재명 지사를 고소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이어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손을 떼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비쳐 사건을 넘기는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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