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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남편 왕진진(전준주) 검찰에 고소…“폭행·감금·협박당했다”

낸시랭, 남편 왕진진(전준주) 검찰에 고소…“폭행·감금·협박당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31 14:49
업데이트 2018-10-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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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낸시랭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5  연합뉴스
사기 및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낸시랭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5
연합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감금, 협박 등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서부지검은 낸시랭이 왕진진씨를 상대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낸시랭 측은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고, 지난달 11일에는 폭행 뒤 차량에 감금된 채 유리병 등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차 안에 감금됐다고도 주장했다.

낸시랭은 지난달 20일 부부 싸움 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내 받아들여진 상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2일 왕진진씨에 대해 낸시랭 집으로부터 퇴거 명령,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영상 송신 금지 등을 담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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