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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피해 인정 못 받자 목숨 끊은 부부…대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아내 성폭행 피해 인정 못 받자 목숨 끊은 부부…대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31 10:01
업데이트 2018-10-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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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성폭행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가해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재판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충남 논산의 조직폭력배인 박씨는 과거 자신과 가까웠던 A씨의 아내 B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A씨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B씨를 불러내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부장 조영범)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의 B씨의 태도를 이유로 피해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하지 않는다”면서 피해 상황 진술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했다. 또 사건 전후 CCTV에 찍힌 B씨의 모습에 대해 “피해자의 모습이라기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고 평가했다. B씨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국에 있던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지어 “B씨가 박씨와 A씨의 다툼을 오해하고 불륜 사실이 발각돼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먼저 남편에게 허위로 피해 사실을 말했을 여지도 있다”는 추측까지 덧붙였다.

A씨 부부는 1심 판결 뒤인 지난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박씨를 원망하고 성토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1부(부장 권혁중)도 지난 5월 1심 판단을 유지, 박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박씨와 B씨가 성관계를 가진 뒤 10여분간 가정 관련 대화를 나눈 점을 판단 근거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은 “B씨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B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원심이 B씨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는 B씨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박씨와 B씨 관계 등의 비춰 B씨 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씨가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내세운 근거들이 B씨의 피해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원심이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사건 전후 CCTV에 찍힌 B씨의 모습에 대해서도 “박씨와 신체 접촉 없이 각자 떨어져 앞뒤로 걸어간 것뿐인데, 이런 사정을 들어 ‘B씨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아가 폭행·협박 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성관계 후 가정에 대해 대화를 한 것에 대해선 “박씨 부부와 A씨 부부가 과거 자주 어울렸던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럽다”면서 “B씨가 오로지 박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의도로 진행된 대화”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록 사건을 심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 가해자 중심의 문화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간죄 성립을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피해 당시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해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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