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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징용 배상 첫 판결, 한·일 정부 무겁게 받아들여야

[사설] 강제징용 배상 첫 판결, 한·일 정부 무겁게 받아들여야

입력 2018-10-30 21:56
업데이트 2018-10-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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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개인청구권 소멸 아니야 …한·일 진정한 화해와 치유 모색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 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5년 2월 소송을 시작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재판이 5년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원고 3인이 이미 세상을 떠나 홀로 남은 94세의 이춘식씨는 “기쁘고 슬프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네 가지 쟁점에 대해 2012년 5월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즉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가 ‘경제협력자금 3억 달러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이라고 인식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3억 달러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한 일본 법원과 달리 일본의 한반도 강점은 불법적으로 우리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한 것이다.

남은 과제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의 국내 강제 집행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미 강제징용자에게는 박정희 정부 시절과 2008~2015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 보상이 있었다. 또 2014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설립돼 활동 중이다. 재단은 일본 기업이 양심적·자발적으로 출연하길 바랐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신일철주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만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한·일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진정한 화해와 치유를 모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018-10-3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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